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감사원 지적...“미이행강제금 500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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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18 21:09 댓글 0본문
최훈종 의원이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는‘도시지역’과‘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미이행강제금의 누락이 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이 분석한 2018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시정조치 미이행과 이행강제부과금 누락은 총 698건, 감사 이후 미조치 건수는 478건으로 68%에 달한다.
최 의원은“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총 금액이 496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올해 하남시 예산에 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분권이 강화된 시점에, 지자체마다 재정확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로 행정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하남시는 k-스타월드 등 투자유치를 통해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바라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은“내부에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며, “미이행강제금에 대해 누락 되지 않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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