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산재보험 재심사청구, 2016년 평균처리일수 43일에서 2020년은 140일, 처리기간 3.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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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08:50 댓글 0본문
산재보험 재심사청구의 평균 처리 기간이 무려 5달 가까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산재보험 재심사청구의 접수로부터 처리까지 평균 기간이 140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평균 처리 기간의 3.3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른 청구자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늘어나는 접수 건수와 늘어나지 않는 처리기관의 정원에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산재보험 재심사청구 사건은 2016년 3,139건이었으나 2019년엔 4,492건으로 40% 가까이 늘어났으나, 처리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사무국 정원은 오히려 1명이 줄어드는 등 충원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정원 1인당 접수 건수가 2016년엔 12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엔 약 207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는 결국 노동자가 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다시 말해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과로사와 같은 문제는 질병으로 분류, 처리조건이 까다로워 재심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산재보험 재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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