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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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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7 1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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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jpg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 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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