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윤영찬 후보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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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0 09:06 댓글 0본문
![](http://siminpress.co.kr/files/2020/04/10/ca71bf56dfaf7eed337d66277953d082090553.jpg)
김 후보는 “윤영찬 후보 측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데 버젓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동 주민센터 앞에 다수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66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후보들이 반칙과 특권에 취해 무조건 이기기 위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다”며 “선거가 끝날때까지 공정하며 규칙을 지키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된다.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투표장 주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한편 현수막 계재 관련, 중원구 선거관리위회서는 해당 현수막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전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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