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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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04 07:57 댓글 0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영세사업자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1% 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3 일 ( 월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 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 1,000 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0 만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 2022 년도 기준으로 총 1,651 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이다 .
그런데 이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반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 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는 ‘ 신용공여방식 ' 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남국 의원은 “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자들에게 매년 수천억원의 카드수수료를 거둬들이며 배를 불리고 있다 ” 며 “ 복합적 경제 위기 속 영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라도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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