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시의원, 22일,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도건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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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4-22 16:44 댓글 0본문
◦ 관내 설치된 보도 위 점자블록 철저 관리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전망
◦ 정혜영 의원, “도보 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도시 미관보다 시각장애인 안전에 주안점 두어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22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실시 ▲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위의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색상이 벗겨져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며 점자블록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점자블록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맹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빛과 명암을 구분하는 저시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 위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는 도시 미관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에 두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혜영 의원은 “보도 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점자블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 하남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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