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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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29 07:25 댓글 0본문
백혜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경기 수원시 을 ) 이 28 일 ,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행정심판법 」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 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 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 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 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 집행정지 심리 · 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백혜련 의원은 “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 라면서 , “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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