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예금자 보호 위한 보험금 5 천만원에서 1 억원 상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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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30 09:16 댓글 0본문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 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상향하는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 월 30 일 ( 목 ) 대표발의 했다 .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지난 22 년간 5 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 (32 조 제 2 항 개정 )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 금융안정계정 ’ 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 법안 제 24 조의 5 신설 )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
김병욱 의원은 “22 년간 5 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 라고 지적하며 “SVB 은행 파산 ,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 금융안정계정 ’ 을 신설하여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 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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