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권리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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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4 15:3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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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동일함에도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ㆍ김광수ㆍ김병기ㆍ김영진ㆍ김영춘ㆍ맹성규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석준ㆍ신창현ㆍ인재근ㆍ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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