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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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7 09:02 댓글 0본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금의 정산 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보조금 관리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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