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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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2 21:46 댓글 0본문
이번 우수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개정 된 조례 중 총 17건에 대한 상임위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상위 4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영농 현대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의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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