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등 민자 고속도로 3곳 가드레일, 90%가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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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9 08:24 댓글 0본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최고속도 110Km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도 같은 문제를 지녔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50%이상 시설 개선이 완료돼 이들 민자 고속도로와 대비된다.
실제 국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된 구간이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란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수년 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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