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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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0 10:36 댓글 0본문
임종성의원,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법’ 발의
「주택법 개정안」분양실적 허위신고시 처벌조항 신설
임의원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 줄어들길 희망”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임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종성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하고,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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