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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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5 23:30 댓글 0본문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는 남홍숙 의원이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남홍숙 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추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등을 추가했다.
남홍숙 의원은 “100만 대도시의 용인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 3. 15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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