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만 열면 감경 또 감경, 향응수수 직원 해임에서 결국 감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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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2 09:47 댓글 0본문
위원회만 열면 감경 또 감경, 향응수수 직원 해임에서 결국 감봉으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접대 받은 직원‘감봉 ’…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 위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직원을 최초 징계요구인 해임에서 감봉 6개월로 낮춰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건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사인 ㈜00에너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 검사필증을 발급했다는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최초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향응을 수수한 해당 직원 등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 해임건의가 되었다.
하지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결과 정지 1월로 감경됐다. 이후 제6차 갑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봉6개월로 또 한 차례 감경처리를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처분심의회 감경사유는 ‘전력설비검사처의 태양광검사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검사현장 여건 등을 고려’가 주된 이유였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3개월간 무보직으로 자숙의 기간을 보냈다’ 등의 이유로 또 한 번의 감경조치를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의 징계가 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감경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인사규정의 ‘외부인사 위촉’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용요약 〉 | ||
’14.8.27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12. 6월경 설치된 충북태양광발전(주), 천안태양광발전(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우리공사 직원의 비리연루* 사실 발표, 방송·신문 등 언론보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사인 (주)에스에너지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했다는 것 |
ㅇ (’14.4.07) 경찰청에서 “충북태양광발전(주) 16호” 사용전검사 관련 수사협조 요청
ㅇ (’14.7.14) 경찰청에서 “성환 및 천안하수처리장” 사용전검사 관련 수사협조 요청
ㅇ (’14.9.16) 경찰청에서 “태양광발전비리 관련 수사결과*” 통보
* 전력설비검사처 김유식(성환하수처리장 태양광 검사자), 엄계현(천안하수처리장 태양광 검사자)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ㅇ (’14.10.6) 김유식, 엄계현 무보직 발령
ㅇ (’15.1.13)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유식, 엄계현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ㅇ (’15.1.23) 김유식, 엄계현 무보직 면 발령
(감사대상) 비위행위자 김유식, 엄계현, 관리감독책임자 정재원
성 명 | 직 책 | 직 급 | 사 번 | 생년월일 | 현 직책 근무기간 | 상벌사항 |
김유식 | 검사과장 | 4급 | 930452 | ‘68.08.29. | ‘12.2.1.∼현재 (3년) | ’06년:사장상 ’02년:본부장상 |
엄계현 | 검사과장 | 4급 | 001928 | ‘73.10.18. | ‘09.4.1.∼현재 (5년10개월) | ’06년:사장상 ’02년:사장상 |
정재원 | 부장 | 2급을 | 942458 | ‘58.02.08. | ‘12.1.1.∼현재 (3년1개월) | ’06년:장관상 ’96년:사장상 |
(과거사례)
년도 | 소속 성명 | 비 위 내 용 | 감사실 처분요구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
’12년 | 전력설비 검사처 송일섭 | ㅇ직무관련 금품수수(현금7,000,000원) - 검사와 관련하여 ’09년∼‘11년사이 8회에 걸쳐 관련업체로부터 50∼100만원씩 총700만원의 현금수수 | 해임 | 해임 |
’12년 | 파주고양 지사 황인덕 | ㅇ직무관련 금품수수(현금500,000원) - 사용전검사와 관련하여 ’10년∼‘12년사이 5회에 걸쳐 관련업체로부터 각10만원씩 총50만원의 현금수수 ㅇ정기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정기검사 대상고객 81호 중 60호에 대하여 의도적 으로 정전없이 검사수행 | 해임 | 정직3개월 |
<징계양정요구기준 별표>
(2012. 6. 1 기준)
비위유형 | 수수행위 | 5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견책 | 감봉 ~ 해임 | 감봉 ~ 해임 | 해임 |
능동 | 정직 | 해임 | 해임 | 해임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정직 ~ 해임 | 해임 | 해임 | 해임 |
능동 | 해임 | 해임 | 해임 | 해임 |
감사처분심의회 결과
연번 | 대 상 | 처분양정 | 비고 |
1 | 김유식(전력설비검사처 과장) | 정직(1개월) | |
2 | 엄계현(전력설비검사처 과장) | 정직(1갱월) | |
3 | 정재원(전력설비검사처 부장) | 견책 |
제6차 갑급인사위원회 의결록
소 속 | 성 명 | 직위(급) | 직군 |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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