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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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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16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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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나경원국민의힘국회의원.png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날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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