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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옹벽 붕괴 1년째 방치 A도의원…염치·양심·대책 없는 3無 정치인”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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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8 1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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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A도의원 소유 무너진 옹벽 1년째 방치, 추가 붕괴 우려 주민 안전 위협 

- 방수포 일부 설치도 보여주기식…10억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도 배짱 

- 민주당 의원들 “하남시 수수방관·직무유기” 질타, 집중호우 안전 대비 강조

 

사진1-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7월 17일 창우동 134번지 1년째 방치 옹벽 붕괴 현장방문.jpg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정병용, 강성삼, 최훈종, 오승철, 정혜영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창우동 134번지 옹벽 붕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부서로부터 그간의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3-지난해 7월 폭우로 무너져 1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는 국민의힘 A 경기도의원 소유 창우동 134번지 현장.jpg

불법으로 설치된 5m 높이의 옹벽이 지난해 7월 폭우로 붕괴된 가운데 1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국민의힘 A 경기도의원 소유의 창우동 134번지 현장 모습

 

지난해 7월 폭우로 무너진 하남시 창우동 소재 A 경기도의원 소유의 옹벽 붕괴사고 현장이 1년째 방치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에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 호우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창우동 134번지를 방문해 지난해 무너진 옹벽 붕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하남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혹시 모를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지난 2016년 해당 부지 땅을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A 경기도의원은 5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청의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가 정치인 눈치만 보며 1년째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사고 대처에 대한 집행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하남시청 건축과 개발제한허가팀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긴급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우기를 앞두고 방수포도 일부만 보여주기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의 현장을 둘러본 후 “A 경기도의원은 정말 염치도, 양심도, 대책도 없는 3無 정치인”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본인의 재산을 위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며 사태를 촉구했다.


이어 의원들은 “총 268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A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이면서 전국 광역의원 신고액 중 최다액을 기록한 정치인인데 설마 옹벽 철거 공사비가 없어서 원상복구가 지지부진하겠냐”며 꼬집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배짱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도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옹벽·축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하남시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관련부서에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A 경기도의원이 소유자인 창우동 134번지에 대해 지난 5월 2일, 시정명령 촉구와 함께 보강토 옹벽(1천654만원), 성토(9억8천만원) 등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확대 적용해 1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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