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300%’ 상향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조우현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300%’ 상향 개정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22 17:16 댓글 0

본문

0722_보도자료 사진_조우현 의원님.jpg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용적률을 낮게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와의 형평성, 증가하는 성남시 내 주택 보급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용적률 상향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우현 의원은 5분 발언,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해 피력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것”이라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9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