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시의원 발의,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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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24 16:58 댓글 0본문
- 학부모폴리스 지원 조례, 통학로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 등...“구체적 지원내용 담아”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24일 자치행정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를 제안설명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부모폴리스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학부모폴리스’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격 및 구성, 임무수행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제한, 중복지원의 금지 등이다.
학부모폴리스의 임무로는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봉사활동 수행이다.
예산에 있어서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구입, 피복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학부모폴리스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이에 청소년 선도보호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청소년의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와 경찰서, 학교, 학부모폴리스 등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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