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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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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8-16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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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4번째)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성남 중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성남 중원)은 14일(수),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라며,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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