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선동초교 인근 불법폐기물 소각 대책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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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0 19:36본문
현행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소각 적발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700여개의 관리대상 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소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폐기물 단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무엇보다 공장에서 불법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공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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