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삼 의원 고발안...본회의 통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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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2:35본문
정종삼 의원 고발안...본회의 통과 '눈길'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반발·퇴장에 '새누리당 단독 처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8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삼 민주통합당 의원 공용물파손에 따른 고발 결의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 정훈 시의원 등 15인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새누리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무기명 투표로 가결(찬성 17, 반대 1)했다.
앞서 정훈 의원은 결의안 주문을 통해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을 의회내 공용물을 파괴한 사실이 있기에 고발코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개회된 제182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수행비서 고발에 대한 결의안'을 심사 진행 중, 오후 11시27분경 본회의장내 의장석에 서류를 뿌리는가 하면 고성으로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장석 명패를 의장을 향해 내리쳐 공유물을 파손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몇 몇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안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 과정에 생긴 사건인데,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해 했다.
민주통합당 협의회 간사 박창순 의원도 "뒷통수를 때린사람은 놔두고 맞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도리에 맏지 않다"면서 "본회의장이나 윤리특위를 통해 정 의원의 정중한 사과로 갈음하자"며 결의안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예정대로 표결이 진행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형법 제 141조(공유물 파괴)에 의하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2. 2. 2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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