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장소에서 일제상징물 사라진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하남시 공공장소에서 일제상징물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4 15:04

본문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앞으로 하남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남시의회는 24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공공장소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 또는 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이 같은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회에서 상징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숙 의장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 곳곳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53건 4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