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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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8 13:07본문
시의회는 18일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접목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과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설했다.
방미숙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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