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시민참여형 정책 지원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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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8 16: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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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오지훈 시의원은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통해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도시공원의 특색에 적합한 시민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어 오 의원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성하고, 조례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 집행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함께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조례의 의의를 설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시민참여 사업과 연계해 하남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미사한강공원 등 76개소 면적 1,014천㎡의 공원․녹지를 LH로부터 인수받아 다양한 체육 및 공연 시설물 등을 갖춘 미사한강공원이 올해 개방되면서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관해 입안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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