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김은영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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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0 1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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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1억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회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포함 시상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시상했다.
김 의원은 시상을 받으며 “시의원이 된 이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노력을 조례라는 결과물로 만들어 냈는데, 오늘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상 받은 조례를 포함하여, 올 한 해 하남시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그 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민생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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