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0-10 22:34본문
![](http://siminpress.co.kr/2021/data/file/m2/ac653958115c7c7f0cf86543ee111cc8222947.jpg)
![](http://siminpress.co.kr/files/2018/10/10/ac653958115c7c7f0cf86543ee111cc8222947.jpg)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http://siminpress.co.kr/files/2018/10/10/6e04fe23e053b587d06e8889801f77c6223351.png)
![](http://siminpress.co.kr/files/2018/10/10/ed0bf8ae95f86038945d2d691338afb0223351.png)
![](http://siminpress.co.kr/files/2018/10/10/196f3e6fcac02fcd42de37958f9f5582223351.png)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의 근거하여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53건
5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