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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신고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하는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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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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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에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학대행위자에게 수당 지급 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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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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