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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 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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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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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 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 전공의 최근 3년간 313명 징계...대부분 솜방이 처벌

중징계 5.8%, 경징계 13.1%, 공무원법상 미징계 81.1%

서울대학병원 성범죄 4건으로 최다, 전북대학병원 폭행, 폭언 4건으로 최다

2017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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