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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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1 18:49본문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민석 의원은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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