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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김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로,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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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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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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