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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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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1-29 20: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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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폭넓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였던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과 수영장 평가 항목 중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의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현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상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교육격차의 해소가 경기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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