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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복지 물품 구매 시 예산 남김없이 쓸 수 있게 한다,

김민기 의원, 최저가 입찰 아닌 ‘최대수량 입찰’ 방식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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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2-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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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복지 수요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예산을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2일, 복지 수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지정 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어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 물품의 경우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물품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가격 중심의 계약 방식을 수량 중심의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수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해왔던 복지예산이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닌 최대수량 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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