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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찢어지는 확인된 고성능 번호판, 현재 고시로는 불법

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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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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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2021년 6월)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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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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