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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금체불 7조원 돌파…임금체불 신고 노동자 150만 명에 육박

임종성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사각지대에서 이중고…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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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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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임금체불 규모가 8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 5년간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도 15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체불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기준 59,21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5인 미만 34,961개소 △5인~29인 19,249개소 △30인~99인 3,528개소 △100인~299인 1,054개소 △300인~499인 179개소 △500인 이상 305개소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보면 △17년 130,996개 사업장 중 76,449개소(58.4%) △18년 138,533개 사업장 중 81,636개소(58.9%) △19년 135,384개 사업장 중 82,278개소(60.8%) △20년 114,803개 사업장 중 69,003개소(60.1%) △21년 7월 기준 59,211개 사업장 중 34,961개소(59.0%)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 등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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