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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김은혜 의원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으면 누가 성실히 일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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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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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성남분당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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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되었고 이중 일부는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코레일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되었다. 감사과정에서고객만족도 조작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은 꾸준히 고객만족도분야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조작이 적발된 직후인 2020년에는 79점으로 2018년 대비 12.7점이나 급락했다. 단기간에 이처럼 고객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과거 점수가 높은 수치가 되도록 조작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객만족도가 조작되었음에도 연루된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총 208명이 연루되었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되었음에도 코레일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심지어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러한 조직적인 점수조작이 일어난 이유는 성과급을 총액을 높여 노조원끼리 재분배를 하기 위함이라는 질타가 이루어졌는데, 성과급 재분배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코레일 역시 보수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내부 성과급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코레일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국철도노조는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이렇게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라면서 “결국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와 함께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직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코레일은 경영관리 분야의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이라 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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