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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도립 학교운영위원회·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 2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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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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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국중범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 2건 개정 (2).JPG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안건을 심의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관할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도내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교육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립 병설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으며,「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기한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에게 연수, 회의 참가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 등을 마련했다.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일부 규정이 상이하여 교육현장에서 조례적용의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조례활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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