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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감염병 예방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요청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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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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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하였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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