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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재산세 등 과세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필지에서 실제와 다른 구역·경계 확인... 국토부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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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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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분당 갑)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참조: 2020.10.19. KTV 팩트체크)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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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250% 용적율)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용도지역통합관리를 위한 실증연구 보고서, 2019.12)에 따르면, 부산시(남구·수영구)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부산, 안동, 충주, 오산)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11.8%)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 지적했다.


지자체(충주시,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약 3,700만필지)의 27.7%(약 1,020만필지, 불부합지역+지적확정측량지역) 수준에 불과하다.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도 부합지역(72.3%)으로 판단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의문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부동산 거래의 필수자료인 동시에 각종 조세 행정의 기본임에도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방관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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