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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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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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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금)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발생시 화염 및 연기 발생으로 2차사고의 위험이 일반사고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설비·표지판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도내 교통안전을 보다 증진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추 도의원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등 터널 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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