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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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4 09:42본문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초·중학생은 0.7%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1.6%에 달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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