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9 15:15

본문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 성남1)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하여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 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 뿐 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 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을 임명제로 바꾼 것은 특정인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53건 3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