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4 14:55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53건 3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