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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교산 3기 신도시 내 이축 관련 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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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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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7일 오후 4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3기 신도시(그린벨트) 내 이축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부의장이 주최한 이날 2차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5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로 교산지구 내 그린벨트(GB) 주민 10여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시 신도시 교산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강 부의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LH 신도시 사업처장(정운섭)을 직접 만나 그린벨트(GB) 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이축을 토지거래허가 규정에서 예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국토부와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 부의장은 “단순 보상으로 이축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이축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왔다. 


강 부의장은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하남시가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산지구 내 그린벨트(GB) 주민들은 토지허가거래 및 이축권 등 주요현안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고, 하남시 집행부 측에서는 이축 토지 관련 사전검토위원회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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