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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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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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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①사전예방 ②실시간 모니터링(감시) ③사후처벌 강화’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하여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웠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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