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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세습 방법 늘려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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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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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오전,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함께했다.


류호정 의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법안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답니다”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은 3.6%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은 57%가 넘습니다. 비상식적인 구조”라며, 재벌 총수 일가의 비상식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에도 그 길이 열리게 생겼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손쉽게 기업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재벌세습’의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라고 정부 법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재벌세습 수단 증가라는 시민사회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10년 뒤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소용없다는 것이 정의당과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 노동조합 인사들은 ‘10년 일몰제’에 대해, ‘10년 뒤 벤처기업을 신설하여 복수의결권을 확보한 채로 기업 간 합병할 시, 사실상 무력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는 일몰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사회계의 우려지점을 고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동기 민주노총 금융정책위원장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일명 동학개미운동 등의 소액주주들과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경영권 행사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은 “내일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입장을 묻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2월 2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포함한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으며,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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