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도의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권락용 도의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2 10:28

본문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53건 3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