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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지역 체육인 인권보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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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5: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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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이 지역 내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 강화 및 증진에 발 벗고 나섰다. 강성삼 부의장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특이 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24일 최종 원안 통과될 예정이다.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선포,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 하남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체육계는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사이에 폐쇄적인 상명하복의 특성이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폭행 문제 근절과 재발 방지는 물론 다양한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 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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