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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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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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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준하는 LH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박모 의원 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기 발의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이 결실을 보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부패가 방지되고 공정한 질서가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고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국회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익추구를 막아내고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공직 사회의 정의 실현과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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