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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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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0 16: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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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4일(목)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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